부동산

지급명령답변서 작성방법 확인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민중 2025. 6. 4. 14:47

오늘 글을 다 읽으면

1.지급명령답변서 받은 상황에서 겪게 될 2가지 미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2.지급명령답변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돈은 원래 네 것이었다. 지급명령답변편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설명 "

 

안녕하세요.

💸그 돈은 원래 네 것이었다를

연재 중인 법무법인 로윈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답변서 작성은 소송에서

굉장히 매우 중요한 서면입니다.

함부로 막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상대방의 답변과 소송의 결말까지 미리 예상하고,

(1) 나의 주장이나 증거가 소장을 치고 할지 아니면

(2) 숨겨뒀다 나중에 한번에 터뜨릴지 고민하셔야 해요.


소송에서 이기고자 주장했던 것들이

추후 나의 뒷통수를 치는(명의신탁 등)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원고가 소장에 숨겨 둔

여러 함정을 잘 피해가셔야 하는데요.

부조건 반격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인 경우도 있어요.

이기기 위해 덤볐다가 제 발등 찍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맞대고

반드시 회의해야 하는 것이

지급명령답변서 작성 입니다.

서면작성대행은 대행을 하는 것이 아닌

머리를 빌리는 것 입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급명령답변서 작성 전략

오늘 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 10인 변호사 법무법인 로윈]

 
 
 
 

 

[로윈 부동산 성공사례]

 
 
 
 
 
 
 
 
 

법무법인 로윈은

부동산 전문, 재개발•재건축 전문 등록 증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부동산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 자격 문서]

 
 
 
 

지급명령 받은 상황에서

나의 미래는?

자 우선 어떤 선택을 하기 전

내가 겪게 될 나의 미래, 상황에 대해 인지부터

하셔야 합니다.

01.만약 지급명령에 승복할 경우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통장 압류는 물론 급여 압류 등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을 수 있어요.

02.불복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후 2주가 지나기 전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소송절차로 이송되죠.

이송된 이후 일반소송 절차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진술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명령 신청원인에 대한 진술서

작성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죠.

지급명령답변서에

첨부되어야 할 내용은?

매우 상세히 작성해라.

굉장히 상세하게 기재를 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기재하실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그냥 억울한 내 상황을 어필하면 되는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답변서란

소장,답변서,준비서면,증인신문사항

이 모든 것과 한 세트입니다.

서로 다 연관되어 있죠.


⚠️

어떤 서증을 제출할 것인지,

상대방이 가진 서증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지,

어떤 논리흐름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것인지,

나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등


기록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수정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소송 진행의 핵심이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기에 변호사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다만 경우에 따라 서면대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관점에서 서면대행이 필요한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나홀로소송 오히려 권유해드리는 입장입니다.

절대 무리한 수임을 하지 않아요.

그게 저 업무철학이자,변호사로서 신념입니다.

하지만 나홀로소송도 가능한

사건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경험상 정말 억울한 사건에선

오히려 1심에서 진행된

나홀로 소송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신중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내 사건의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법무법인 로윈 김민중 변호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