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점유취득시효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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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상황의 대응책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 분명 도움이 되실겁니다.
1. 누군가 내 땅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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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랫동안 사용해온 땅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싶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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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윈은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닌,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 민사 공식 블로그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수년째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어서 곤란한 경우를 겪고 계신가요?
혹은 내가 오랫동안 잘 사용하던 땅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땅은 내 거야”라는 주장으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기에 처했나요?
이런 상황에 놓이면 누구나 막막한 심정이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 법적 권리를 보호하거나 주장을 제대로 펼치려면 ‘토지점유취득시효’라는 법적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내가 유리한 상황인지 아닌지 알아야 대응 방향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법은 몰라서 못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살펴보며,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방법을 알아가 보도록 해요.
[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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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남의 땅을 일정 기간 점유하면서 사실상 사용해 왔다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제도가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엄격한 조건과 법적 절차를 충족해야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답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려면?
✅1. 20년 이상 점유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20년 동안 점유한 사실입니다.
이때 ‘점유’란 단순히 땅을 밟고 있는 게 아니라, 해당 땅을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고 관리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농사를 짓거나 울타리를 설치해 관리하는 경우가 해당되죠.
반면, 잠깐 쓰다가 떠나거나 소극적으로 방치한 경우는 점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중요합니다
법에서는 점유가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평온하다’는 것은 폭력이나 강제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뜻하고, ‘공연하다’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점유했다는 뜻입니다.
몰래 사용하는 건 조건에 맞지 않겠죠.
✅3. ‘소유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해당 토지를 사용할 때 ‘이 땅은 내 거야’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단순히 땅 주인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경우라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토지점유취득시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1.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먼저,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세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해당 토지에 법적 문제가 얽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는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니 어렵지 않아요.
✅2. 20년간의 사용 이력 증명하기
20년 동안 점유했다는 걸 증명하려면, 땅을 사용한 기록이나 사진, 농작물 재배 내역 등을 꼼꼼히 모아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내가 해당 토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음을 입증할 수 있죠.
✅3. 법률 전문가의 도움 받기
토지점유취득시효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복잡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반발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무법인이나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지금 당신의 권리를 확인하세요!
혹시 내가 가진 땅이 토지점유취득시효에 해당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은 오랜 기간 사용해 왔는데 불안한 마음이 드시나요?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는 유명한 말처럼, 법적 권리를 알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지금 바로 관련 서류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미리 준비하면 분쟁의 위험을 크게 줄이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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