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익비 청구받고 당황했나요 쉽고 빠른 해결 비법 알려드려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민중 2025. 5. 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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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상황의 대응책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 분명 도움이 되실겁니다.

1. 임차인으로부터 유익비 청구를 받은 상황
2. 줘야 하는 비용이 맞는지 궁금하고 곤란한 상황

로윈은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닌,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 민사 공식 블로그입니다.

아파트를 임대하셨다가 임차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유익비 청구를 받으셨나요?

오랫동안 임대하던 공간을 떠난 임차인이 비용을 요구해 오는 상황은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이러한 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유익비 청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익비란 무엇일까요?

유익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비용 중 하나로, 주로 임차인이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오래된 화장실을 교체하고, 창문을 단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바꿨다고 가정해보세요.

이런 변경사항은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닌, 건물의 가치를 크게 높이는 효과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러한 비용을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며, 청구할 수 있는 유익비의 종류와 금액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유익비 청구,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것들

유익비 청구를 받았을 때, 당황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에게서 청구받은 금액이 적정한지, 그리고 임대인이 그 금액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자신이 부담한 비용 중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된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유익비 반환청구권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법적인 근거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이 권리를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청구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를 꼼꼼히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유익비 청구를 검토하는 기준

유익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투입된 비용: 임차인이 청구하는 금액은 실제로 투입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청구한 유익비에 대한 영수증, 견적서, 계약서 등을 요청해 구체적인 금액과 그 사용처를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제시한 금액이 임대인의 판단에 비해 과도하거나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 가치의 향상 여부: 유익비는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이 건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창문을 교체하여 단열 효과를 높이거나, 낡은 주방을 새로 설치하는 등으로 건물의 기능과 효율이 높아졌다면 유익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장난 가전제품을 수리하거나 청소한 것은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선 사항의 영속성: 임차인이 개선한 사항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건물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장식이나 쉽게 철거 가능한 구조물은 유익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과의 협상

임차인의 유익비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금액과 지급 방법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제시한 금액이 부담된다면 분할 지급이나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며, 모든 협상 과정은 문서로 남겨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익비와 권리금의 차이

많은 임대인들이 유익비와 권리금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영업을 위해 구축한 시설이나 고객 기반을 매도하는 대가로, 새로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해당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주고받는 금액입니다.

반면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건물의 구조적 가치 향상을 위해 사용한 비용입니다.

유익비 청구는 권리금과 달리 건물의 기능과 효율에 중점을 두므로,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적 대응

임차인의 유익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유익비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항을 청구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 청구에 대한 대응 전략

유익비 청구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임차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청구받은 유익비의 적정성과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임차인이 제출한 근거 자료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무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임대인의 권리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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