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명도소송 계속된 미납 발생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민중 2025. 6. 4. 14:44

오늘 글을 다 읽으면

1.월세명도소송 진행 가능 조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2.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돈은 원래 네 것이었다. x 편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

" 명도소송의 모든 것 총정리 "

 

안녕하세요.

💸그 돈은 원래 네 것이었다를

연재 중인 법무법인 로윈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최근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1인 가구 비율은 34.5%에 달한다고 하였는데요.

그에 따라 월세 계약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임대 약정이 끝났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거나

월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2기 또는 3기 이상

연채 상태가 되어 임대인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취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오시는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일반인인 당사자가

법적 분쟁을 홀로 해결하기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찾아오시곤 합니다.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월세명도소송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며

여러분께서 고민하시는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윈 김민중 변호사 상담]

 

 

저 김민중 변호사 근거 없이 자부심 갖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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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윈에서 진행한 성공 사례입니다. 전화 주시면 유사한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월세명도소송,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요?

주거를 목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자영업을 위해 상가 계약을 할 수 있죠.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 시 정한 일시마다 월세를 납부해야 하고,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이렇듯 각 신분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수차례 월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 종료 후에도 방을 비우지 않고 무단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임차인 때문에 구하지도 못하게 되고 경제적 손해가 막심하게 되죠.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대응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바로 월세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죠.

명도소송이란 건물이나 토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세명도소송,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대부분께서 바로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송을 바로 시작하기보다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계약 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죠.


왜 소송보다 내용증명을 우선해야 할까요?

제가 앞서 명도소송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법원에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이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따라서 월세명도소송은 상대방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을 통보하고 소송을 위해 여러분께서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및 사유 등을 고지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이 짧은 시간에 끝나는 거의 없다 보니 진행 중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인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월세명도소송,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꼭 해야 하나요?

🤔

“변호사님, 소송 하나만 준비하기도 힘든데 꼭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나요?”

간혹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 월세명도소송만으로도 많은 부담을 느껴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부터 명도소송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순순히 넘겨준다면 이러한 절차는 필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임차인은 계약이 끝났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있고 그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부동산의 인도받지 못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부동산을 안전하게 넘겨받기 전까지 그 권리가 제 3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방어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판결 전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점유를 이전한다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 3자에게 강제로 부동한 명도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점유를 받게 된 제 3자를 상대로 월세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결국 더욱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중변호사가 여러분께 드리고픈 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에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때로는 참 불편하기도 하고 꺼려질 수 있습니다.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 침해로부터 오게 될 피해를 더욱 커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손해가 될 수 있고, 법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광고 같다면 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 김민중변호사는 자부합니다.

그 어느 곳 보다 로윈은 부동산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했기에 여러분 사건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거라고요.

[법무법인 로윈 김민중 변호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