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 민사 팀 공식 블로그입니다.

로윈 대표 변호사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전세금반환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더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로 전세금 반환 소송 관련해 문의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께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블로그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오늘 글 끝까지 읽어주세요.
우선 내 의사 통보부터
임대차 계약이 만기 되기 최소 2개월 전까지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될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묵시적 갱신이 됐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전세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전세수요가 없는 시기에는 집주인이 전세금이 없어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에 현재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퇴거 의사를 최대한 빨리 전달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로윈 부동산 전담 변호사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3가지 방법
- 전화
- 메시지
-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전화 녹음은 필수입니다.
메시지는 집주인에게 동의한다는 답장은 반드시 받아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통보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 관련해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우선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란 소송을 시작하기 전 집주인에게 보내는 경고장과 같은데요.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라는 뜻이죠.
세입자분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이 소송까지 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죠.
실제로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 한 통으로 분쟁이 해결된 저희 로윈의 사례도 많습니다.
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로윈에 문의하세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 연락을 취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이미 마찰이 있으셨다면 확실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세금내용증명를 활용하신다면 도움 되실 거예요.
💫 내용증명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 많은 분들께서 혼자 할 수도 있는 전세금내용증명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소송까지 갈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무작정 작성해 발송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모르고 작성한 내용증명이
활용 가치가 있을까요?
간단한 절차이지만 확실하게 작성하여 발송한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이죠.
평균적으로 억 단위가 넘어가는 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발송만 한다고 그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내용증명을 받고 몇 억의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 주는 임대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미 분쟁은 발생했고 아무리 독촉하고 애원해도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듣고 계신 상황이실 겁니다.

내용증명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지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전세금반환내용증명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로윈에 문의하세요.
저희 로윈은 부동산, 민사 전담 법무법인으로서 전세보증금 관련 문의가 전체 문의 건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이 말은 그 어느 곳보다도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고 저희만의 노하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12년 경력 부동산, 민사, 형사 전담 변호사가 여러분의 사안에 최적화된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사의 자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내용증명 비용의 경우 카톡, 전화 주시면 곧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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