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안내는세입자 퇴거방법 정리 모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민중 2025. 6. 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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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분명 도움이 되실겁니다.

1.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상황
2.월세안내는세입자 상황
3.하루라도 빨리 퇴거시키고 싶은 상

로윈은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닌,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 민사 공식 블로그입니다.

로윈 대표 변호사 조세영

관리비 미납에 월세안내는세입자 가 있는데 계속 놔두는 방법밖에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요.

임대를 하다 보면 언젠가 한 번 쯤은 겪게 될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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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세입자퇴거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당장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일지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바로 문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심지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있을 시에는 임대인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은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전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집을 계약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데에서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인원들을 확인하여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기존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다면 해당 인원도 포함될 것이므로 한도가 낮아지거나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기는 했으나 기존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서는 기존 세입자의 거주지가 현재 신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되어 있을 것이므로 온갖 우편물이 계속해서 날아오게 될 것인바, 혹시라도 채무관계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온갖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

내용증명

사실상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면, 세입자퇴거방법을 적극 찾아보셔야 할 텐데요.

그렇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알아보기에는 부담되신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과는 달리 법적으로 어떠한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인 세입자퇴거방법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기를 받게 됨으로써 임차인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곧 소송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압박을 받게 되니 소송 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재판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는 자진하여 퇴거를 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성향이나 상황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명확하게 계약해지의사를 전달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최소 두 달이 되기 전에는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임대료를 수차례 연체했다거나 건물을 파손한 경우 혹은 제3자에게 다시금 계약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 계약해지의사를 전달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강제퇴거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 대략 1년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거나 보다 확실한 세입자퇴거방법을 원하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절차도 소송이다 보니 짧아도 4-5개월은 소요되며 사건이 복잡하거나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서는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필요 서류로는 계약서나 통지서, 발송하였던 내용증명 영수증 등이 있을 것이며 무단으로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 이에 대한 통화내역이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도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열쇠를 바꾼다거나 쫓아내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될 시 별도의 형사상의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지양해야 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 안할 시

명도소송 두 번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부동산에 대한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즉 당사자가 임대인, 임차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 몰래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면 임대인은 재판에서 이겼을지언정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해당 재판 결과는 제3자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명도소송을 다시 한 번 제기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점유이전에 대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정당하게 세입자퇴거방법을 활용했음에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내용증명이 아닌 세입자퇴거방법을 결정하셨다면 백 만 원 단위의 비용을 들여 진행을 해야 할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측에 사건을 맡기시길 권장 드립니다.

당소 부동산상담센터에서는 가처분신청/내용증명/명도소송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현 상황에 적합한 방향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전문가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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