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민중 2025. 6. 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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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상황의 대응책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1.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이 궁금한 상황
2.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
3.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방법 정도 알고 있는 상황

로윈은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닌,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 민사 공식 블로그입니다.

로윈 대표 변호사 조세영입니다.

부동산 민사•형사•재개발•재건축•세무사 들로 구성된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로윈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실까요?

임차권등기설정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충분히 알 고 있고, 돌발 변수가 생겨도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절차 및 신청방법만 알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임차권등기신청 후 예측 불가한 돌발 상황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우선변제권 대항력 등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절차 뿐만 아니라 주의사항 까지 작성해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12년 차 대표 변호사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공표하는 절차이네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택 임차인이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함으로써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보증금을 받지 못했지만, 우선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이를 신청해도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는데요.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 급증으로 인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등기부에 등록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신청 과정은 과거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지만, 잘못된 정보들로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 하기 위해 아래 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 방법

1.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서류 제출 > 민사 서류 > 민사신청을 클릭합니다.

2.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를 선택하고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후, 당사자 작성을 선택합니다.

3.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제출 법원(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등록 면허세 입력, 등기 촉탁 수수료 입력 등을 완료하고 확인서를 업로드합니다.

4.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자료를 소명/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5. 세 번째 단계에서 작성 문서를 확인한 후 전자서명하고 소송 비용을 납부합니다.

두 번째 방법

법원 직접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요건


01. 임대차 기관 도과 혹은 계약 해지가 되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하는 것인데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어야 하는데요.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02.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어야 하는데요.

보증금 중 일부분을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 나중에 보증금에 한 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나오는 데까지 2주에서 3주의 기간이 소요되게 되는데요.

결정문이 나온 이후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는데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사 날짜를 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해 주세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 하게 되면 보증금을 받기 위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혼자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요.

그 이유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에 있어 법적 용어와 요구사항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변호사인 저도 12년 동안 매일같이 부동산, 민사 사건은 공부하거든요.

그리고, 법원이나 상대방의 반박에 대비해 문서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한 증거로 임대차계약서, 납세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내 사건에서 어떤 증거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놓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비용 들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성과가 없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변호사와 처음부터 상담을 진행해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비용 아끼려다 더 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로윈에 문의하세요.

[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