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종료내용증명 이렇게만 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민중 2025. 6. 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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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상황의 대응책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2. 전세보증금을 받는 방법이 궁금한 상황
3. 내용증명의 효력이 궁금한 상황

로윈은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닌,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 부동산 공식 블로그입니다.

법무법인 로윈 대표 변호사 조세영

보증금을 차질 없이 반환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세종료내용증명이 있는데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의사 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여야 하죠.

그런데 만약 당시 갭투자를 했다면,

현재 보증금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임대인들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전세가를 낮춰야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텐데 경제적 여력이 없는 임대인들이 처음 그 가격을 계속 고수하며 연락을 피하죠.

이런 경우 의사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하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전세종료내용증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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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전세 혹은 월세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왔다면 계약을 갱신할지 고민하실 텐데요.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정에 의해 이사를 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반드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데요.

이 시점은 2개월~6개월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을 하기 때문이죠.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우선 전세종료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내용증명이란?

  •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종료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가 되죠.

구두로만 의사를 전달하게 되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요"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죠.

그렇기에 공적으로 증명력을 갖춘 전세종료내용증명을 작성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게 되면 더 효과적입니다.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에서 개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내용증명 이외 다른 방법은?

내용증명 이외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과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데요.


⚡지급명령

민사소송 간이절차입니다.

소송비용보다 1/10 정도 저렴하고 신청 후 결과 나오는 데까지 1~2달이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죠.


⚡임차권등기 명령

세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해 주는 법적 절차인데요.

대항력과 최우선변제의무를 보존합니다.

이때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더라도 최우선변제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 후 2-3주 후면 등기부 등록이 완료됩니다.

간편하게 활용할 만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위 두 제도다 무조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급명령,임차권등기명령 또한 돈을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특히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지급명령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확실히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 승소하게 되면, 소송을 위해 들어간 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결정문을 받아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활용해 전세금과 소송비용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에 대해 패소한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한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임대인이 집, 재산 등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소송 전 가압류 신청을 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으셔야 합니다.

부동산, 민사 사건을 12년째 진행하고 있지만 참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인데요.

특히나 큰돈이 오고 가는 사건인 부동산 사건은 대응전략이 매우 다양합니다.

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시거나 소송을 진행하실 계획이더라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지 전세종료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유리할지 꼼꼼히 따져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부동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