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임대차계약해지 가능 조건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민중 2025. 6. 4. 14:43

오늘 글을 다 읽으면

1.상가임대차계약해지 가능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2.부당한 계약해지 방지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돈은 원래 네것이었다. 상가임대차계약해지 편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도 있습니다.

📹📹

" 상가임대차계약해지 방법 "

 

안녕하세요.

💸그 돈은 원래 네것이었다

연재중인 법무법인 로윈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로윈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미래를 향한 부품 꿈을 안고 상가를 임대하여

각자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중

예기치 못하게 임대인이 상가임대차계약해지

하였나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힘을 낼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오늘 제가 작성한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다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문하고 싶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윈 김민중변호사 상담]

 

저 김민중 변호사 근거 없이 자부심 갖지 않습니다.

 
 

성공사례를 통해 실력을 증명합니다.

부당하게 상가임대차해지를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부터 하세요.

상가의 경우 월세 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주택과 동일하게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주택과 다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기본 2년으로 체결하여 갱신을 하게 되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가의 경우 최대 5번 계약 연장을 할 수 있어 10년까지 보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0년 동안은 강제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계약 시 작성한 사항을 지키기 않고 계속해서 적법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강제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보다 임차인의 경제적 상황이 풍족한 경우라면 10년의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10년의 보호기간을 두고 있는 이유는 계약기간이 짧을 경우 소상공인이 겪게 될 재정위기를 보호한 것임을 생각해본다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 두가지 사항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일단 대응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해지,

무엇을 파악해야 할까요?

1️⃣ 건물의 철거, 재개발 등의 이유

간혹 건물을 철거해야 하거나 재개발 혹은 재건축이 결정되어 건물을 비워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건물 상황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요.

계약만료 전 불가피하게 상가를 빼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임대인의 사전 설명이 충분했는지, 보상이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2️⃣상가환산보증금 확인하기

🫡제가 앞서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경제상황이 풍족한 경우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한 것 기억하시나요?

경제적 상황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에 명확한 판단을 위해 상가환산보증금을 확인하게 됩니다.

상가환산보증금이란 월 임대료에 100을 곱한 후 보증금을 더한 액수를 말하는데요.

지역마다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에 여러분께서 계시는 지역의 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참, 그리고 월세 미납을 이유로 들고 있다면 주택의 경우 2기분 연체액에 발생한 경우 해지할 수 있지만,

▶▼상가의 경우라면 3기분 연체액이 발생한 경우 해지할 수 있기에 이 점 꼭 기억해주세요.

위 항목 이외에도 여러분의 사안에 따라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 보다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상가임대차계약해지, 대응 방법은?

다양한 기준들을 파악해보았지만 부당한 계약해지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일단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약정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3년이 지나고 청구를 하게 될 경우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상황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권리금 문제인데요.

권리금은 임차인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 장소에서 영업을 했는지, 건물의 시설, 노후 정도,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며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약정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약정 종료 전까지 권리금 회수에 대한 보호기간으로 두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민중 변호사가 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장은 전쟁터이지만, 밖은 지옥이다.

여러분께서 힘든 현실속에서도 희망찬 내일위해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부당한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당하여서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다시 일어설 힘조차 나지 않고,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법무법인 로윈은 여러분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저희를 믿으시고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회복되어 다시금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오늘이 되길 바라며 저희 법무법인 로윈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로윈 김민중변호사 상담]